📌 이 글에서 확인할 것
① 용기·포장 표시사항 ② 온라인 상품정보 ③ 광고 문구를 각각 원본 자료와 대조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전성분을 넣었으니 끝’이라고 보면 빠지는 정보가 생깁니다.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 전자상거래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정보, 광고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목적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 이 글은 판매자가 원고를 점검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개별 제품의 표시 적합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대상, 시험자료의 적정성은 제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한 문구·성분·표시 공간 문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1. 먼저 세 가지를 분리하세요
용기·포장 표시
실물 제품의 1차·2차 포장에 적는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라벨 원본과 대조합니다.
온라인 상품정보
구매 전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정보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의 화장품 항목을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표시·광고
상세페이지의 카피·이미지·후기 인용·배너를 포함합니다. 사실을 실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용기·포장 화장품 표시사항: 상세페이지가 대신할 수 없는 정보
화장품법 제10조는 1차 포장만 있는 제품의 외부 포장, 또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할 사항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명, 영업자 상호·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핵심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 등에는 추가 표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2026-08-26 확인)
3. 화장품 상품정보제공고시: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채우세요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화장품 정보 항목을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실물 포장의 대체물이 아니라, 구매 판단을 돕는 전자상거래 정보입니다.
화장품 상품정보 블록 체크리스트
- 용량 또는 중량, 제품 주요 사양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방법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해당되는 경우),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사항,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모든 항목을 같은 문장으로 채우지 마세요. “상세설명 참조”라고 쓸 때에도 소비자가 구매 전에 상세설명 안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제조·책임판매 정보, 사용기한, 전성분처럼 제품별로 달라지는 값은 최신 라벨 또는 책임판매업자 제공 자료로 채웁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중 화장품 항목 (2026-08-26 확인). 판매처의 입력 UI는 이 고시 항목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광고 문구: ‘좋아 보이는 말’보다 근거가 먼저입니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범위와 다른 표현,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멈추고 확인할 표현
- 질병 치료·예방, 염증 치료처럼 의약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효능을 일반 화장품에 붙이는 표현
- “100% 개선”, “즉시 치료”, “부작용 없음”, “임상으로 입증”처럼 범위·조건·시험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절대 표현
- 실제 근거 없이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물·이미지·후기 구성
“저자극”, “보습”, “피부결 개선”처럼 단어 하나만으로 허용·금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유형, 문구 전체 맥락, 사용한 시험·조사 자료, 소비자가 받는 인상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효능 수치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쓸 때에는 시험 대상·방법·기간·조건과 결과 범위를 원자료와 맞추고, 다른 제품이나 원료 시험 결과를 완제품의 결과처럼 바꾸지 마세요.
AI 인물·전문가 추천 이미지도 별도 확인하세요
시행 예정(2026-11-27): 법률 제21709호 개정 화장품법은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시행 전이라도 전문가 추천처럼 보이는 AI 인물·후기 이미지는 사용 전 해당 제품과 표현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거: 현행 화장품법 제13조, 현행 화장품법 제1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14), 2026-11-27 시행 예정 법률 제21709호 개정문 (2026-08-26 확인)
5. SellPage에서 작성할 때의 순서
- 라벨·제조/책임판매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이미지 생성이나 카피 작성 전에 전성분, 용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주의사항, 영업자 정보를 한 원본으로 확정합니다.
- 뷰티 템플릿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영역을 채웁니다. AI Designer에서 생성·편집한 뒤 전성분·용량·사용기한·제조 및 책임판매 정보를 라벨 원본과 대조하세요.
- 광고 카피와 근거자료를 한 쌍으로 검토합니다. 숫자, 효능, 비교, 후기 인용마다 출처와 적용 제품을 확인합니다.
- 모바일 미리보기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긴 전성분·주의사항이 잘리지 않는지, 링크나 이미지 안에만 필수정보를 숨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SellPage의 범위: 뷰티 템플릿과 상품정보 입력·판매자 확인 흐름을 제공하지만, 기본값은 제품별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제조국·기능성 여부·사용기한 등은 실제 라벨 또는 책임판매업자 제공 자료로 교체하세요. 현재 뷰티 기본 블록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사항이 독립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완하고 판매 채널 입력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SellPage는 제품별 법적 적합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대상, 광고 심의를 자동으로 판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발행 전 1분 체크리스트
- 실물 포장과 상세페이지의 제품명·용량·전성분·사용기한·영업자 정보가 같은가?
- 상품정보 블록에서 화장품 필수 항목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기능성 여부와 효능 표현이 제품의 심사·보고·근거 범위를 넘지 않는가?
- 의약품처럼 들리는 치료·예방 표현, 무근거 절대 표현, 과장된 전후 비교가 없는가?
- 문구·수치·후기 인용을 설명할 원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모바일에서 주의사항·전성분·교환·상담 정보가 읽히는가?
SellPage AI Designer에서 뷰티 상세페이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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